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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세금 체납이 세금체납소멸 시효로 없어질 수도 있나요?
오래된 세금 체납이 세금체납소멸 시효로 없어질 수도 있나요?
10년 전쯤 사업 실패하면서 세금을 못 냈어요.
지금까지 계속 독촉받다가 최근에 세금체납소멸 시효라는 게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뭔가요? 일정 기간 지나면 세금 안 내도 된다는 건가요?
체납액이 꽤 큰 금액이라 부담스러운데, 시효 완성되면 정말 납부 의무가 없어지는지 궁금합니다.
국세랑 지방세 시효가 다르다는 얘기도 있던데... 정확한 정보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