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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세금 체납이 세금체납소멸 시효로 없어질 수도 있나요?

등록일 | 2026-04-13
오래된 세금 체납이 세금체납소멸 시효로 없어질 수도 있나요?
10년 전쯤 사업 실패하면서 세금을 못 냈어요. 지금까지 계속 독촉받다가 최근에 세금체납소멸 시효라는 게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뭔가요? 일정 기간 지나면 세금 안 내도 된다는 건가요? 체납액이 꽤 큰 금액이라 부담스러운데, 시효 완성되면 정말 납부 의무가 없어지는지 궁금합니다. 국세랑 지방세 시효가 다르다는 얘기도 있던데... 정확한 정보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세금에도 소멸시효가 있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납부 의무가 사라지지만 현실적으로 시효를 완성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국세는 5억 원 미만은 5년, 5억 원 이상은 10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 기간 중에 세무서에서 독촉장을 보내거나 재산을 압류하거나 고지서를 한 번이라도 보내면 그 즉시 시효가 중단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됩니다.

    사업에 실패하신 뒤 10년 동안 세무서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 시효가 끝났을 수도 있지만 웬만해서는 전산상으로 계속 관리하기 때문에 시효가 완성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홈택스에서 본인의 체납 내역과 압류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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