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수 후 전입 신고 시기 언제까지인가요? 취득세랑 관련 있나요? 집 사고 나서 매수 후 전입 신고 시기가 14일 이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 법적으로 전입신고 늦게하면 과태료 나오거나 생애 최초 대출 혜택 취소될 수도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는 실제 이사한 날(거주지 이동)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셔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될 경우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매수 자체만으로 바로 전입신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이나 정책대출(디딤돌 등)을 받으셨다면 전입 기한을 엄격히 지키셔야 합니다. 보통 잔금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실제 거주를 시작해야 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이 기한을 넘기거나 실거주를 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면 감면받았던 취득세가 부당신고 가산세와 함께 추징되거나 대출금이 회수될 수 있으므로, 대출 및 감면 조건상의 전입 기한을 계약 서류에서 먼저 확인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