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교통 사고 수사 결과 통지서가 왔는데 불송치 라는 게 무슨 의미 인가요? 사고 조사 끝나고 수사 결과 통지서를 받았는데 결과가 '불송치'라고 적혀있네요 ;; 제가 피해자인데 가해자를 처벌 안 하겠다는 의미 인가요?이 결과에 불복해서 이의신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ㅠ
답변 1
불송치는 경찰이 수사해 본 결과 가해자를 검찰에 넘길 정도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서 사건을 끝냈다는 뜻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처벌을 안 하겠다는 의미로 들리겠지만 법적으로는 1차적인 수사 결론이 나온 상태인 것이고요
이 결과가 억울하다면 경찰서에 이의신청서를 내시면 사건이 자동으로 검찰로 넘어가 검사가 다시 검토하게 됩니다
수사 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기한 제한은 없지만 가급적 빨리 이유를 분석해서 이의를 제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