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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새로 바뀌는 대법관 임명 절차랑 임기가 몇 년인지 확인 하고 싶어요

등록일 | 2026-08-20
이번에 새로 바뀌는 대법관 임명 절차랑 임기가 몇 년인지 확인 하고 싶어요
뉴스에 대법관 후보자들 얘기가 나오는데..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가 국회 동의를 꼭 거쳐야하는 건가요? 그리고한번 되면 임기가 총 몇년동안 유지되는 건지 정확히 확인 하고 싶습니다. 연임도 가능한가요? !

답변 닷말풍선 1

  •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이 가능하고, 임명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 국회의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동의(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를 거친 후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회의 동의가 없다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없습니다.

    임기는 6년으로 정해져 있으나 법률상 연임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로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다양성 확보를 위해 연임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고, 6년의 임기를 마치면 퇴임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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