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하고 실거래 신고 기간 놓쳤는데 위반 과태료 얼마나 나오나요? 집 사고 나서 한달 안에 부동산 실거래 신고 해야 한다는데 깜빡하고 기간을 넘겨버렸어요 ㅜ 이런 신고 위반 시 나오는 과태료가 거래 금액에 따라 비례해서 엄청 세게 나오나요? 자진 신고하면 좀 깎아주는지도 궁금합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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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지연된 기간과 거래 금액에 따라 최하 1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지연신고는 단순 실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신고 자진신고(리니언시)와 같은 전액 면제 혜택은 불가능합니다.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 같은 '허위 신고'는 자진해서 손을 들면 과태료를 100% 면제해 주는 리니언시 제도가 적용되지만, 단순히 날짜를 까먹어서 늦게 신고한 '지연 신고'는 법적으로 이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연신고를 하더라도 최대한 빨리 움직여야 손실을 줄일 수 있는데, 지연 기간이 3개월 이하일 때는 과태료 한도가 최대 50만 원(예: 5억 원 이상 주택인 경우) 선이지만, 3개월을 단 하루라도 넘기게 되면 과태료가 최대 300만 원까지 급격하게 껑충 뛰어오릅니다.
과태료 폭탄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최대한 빨리 구청에 지연신고를 완료하여 과태료 단계를 낮추시고, 추후 발송되는 과태료 사전통지 기간 내에 자진해서 돈을 내면 20%를 추가로 깎아주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혜택을 알뜰하게 활용하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처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