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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안한 사실혼 배우자를 제 집으로 전입 신고 해도 문제없나요?

등록일 | 2026-07-07
혼인신고 안한 사실혼 배우자를 제 집으로 전입 신고 해도 문제없나요?
결혼식만 올리고 아직 신고는 안한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가 있는데.. 제 명의 아파트로 전입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가족이 아닌데 세대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건지, 나중에 청약이나 세금 문제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도 내 집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지만, 주민등록등본상에는 '세대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명시되며, 향후 청약이나 세금 면에서 법적 배우자와는 완전히 다른 기준이 적용되므로 사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주민등록법상 세대주는 직계 존비속이나 법적 배우자만을 세대원으로 묶어주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는 서류상 남남인 '동거인'으로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무주택 세대주 자격을 유지할 수 있어 청약 신청 시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지만, 신혼부부 특별공급 같은 '법적 배우자' 전용 청약 혜택은 일절 받으실 수 없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을 따질 때도 원칙적으로는 별도 세대로 분류되나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세무서에서 현장 조사를 통해 동일 가구로 묶어 중과세를 매기는 등 리스크가 존재하므로, 장기적인 전산 자산 계획에 맞춰 혼인신고 시점을 조율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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