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 할 때 갱신 청구권 쓰겠다고 말하고 계약서 새로 써야 하나요? ㅠ 이번에 전세 재계약 시기가 왔는데 계약 갱신 청구권을 쓰려고 하거든요! 주인분께 문자만 남기면 되는 건지.. 아니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법적으로 확실하게 보호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ㅠ
답변 1
전세 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때는 말씀만 구두로 하시는 것보다 문자나 내용증명 등으로 명확한 의사를 남겨두고,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두시는 것이 법적으로 가장 안전합니다.
집주인에게 갱신 의사를 통보할 때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 연장한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나 통화 녹음 등 명확한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거든요. 또한 바뀐 보증금 조건이나 2년 연장된 기간을 기재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동사무소에 가서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완벽하게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