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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무조건 단일 국적 국가 인가요? 이중국적 허용 여부가 궁금해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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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6
우리나라는 무조건 단일 국적 국가 인가요? 이중국적 허용 여부가 궁금해요..
한국 사람이 외국 시민권 따면 무조건 단일 국적을 유지해야하는 국가 원칙상 한국 국적은 포기해야하는 건가요? ㅠ 예외적으로 이중국적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지 법적으로 궁금해서 질문 드려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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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단일 국적을 고수하지만, 예외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합니다.
국적법상 선천적 복수국적자나, 만 65세 이후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등 특정 조건에서는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만, 법무부에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한국 국적을 그대로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본인이 어떤 케이스로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려는지에 따라 한국 국적 유지 가능 여부가 완전히 달라지니 미리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성인 상태에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되는 게 맞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이중국적 관련 법률 상담을 받아보세요.
현재 본인의 상황에서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한지 법무부 국적과를 통해 상담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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