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증인 심문이라 그러고 어떤 데는 신문이라고 하는데 용어 차이가 뭔가요? 재판 기사 보면 증인 신문 기일이라고 나오던데.. 심문이랑 신문이 법적으로 정확히 어떤 용어 차이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 판사님이 묻는 건 심문 이고 검사나 변호사가 묻는 게 신문인 게 맞는 건가요? ?
답변 1
'신문'과 '심문'은 질문을 던지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른 차이가 아니라, 재판의 목적과 대상이 무엇인지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쓰이는 법적 용어입니다.
우선 증인을 법정에 세우고 검사나 변호사, 판사가 사실관계를 묻고 답을 듣는 정식 재판 절차는 '신문(訊問)'이 맞고요. 이는 말 그대로 신문할 신(訊) 자를 써서 사실 여부를 따져 묻는 행위를 뜻합니다.
반면 '심문(審問)'은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혹은 가압류나 가처분을 받아줄지 등 특정 신청 사안에 대해 결정을 내리기 위해 당사자를 직접 불러 심리하는 절차를 말하고요.
정리하자면, 증인이나 피고인에게 사실을 묻는 재판 과정은 모두 '신문'이며, 판사가 영장이나 가처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직접 당사자 의견을 듣는 비공개 예비 절차는 '심문'이라고 구분하시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