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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한국에서 아이를 낳으면 대한민국 국적 취득이 바로 되나요? 속지주의 인가요?

등록일 | 2026-08-24
외국인이 한국에서 아이를 낳으면 대한민국 국적 취득이 바로 되나요? 속지주의 인가요?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 미국은 속지주의라 그 땅에서 태어나면 시민권 주잖아요 ! 우리나라도 대한민국 땅에서 태어나면 부모 국적 상관없이 국적 취득이 가능한 속지주의 원칙을 따르는 게 법적으로 맞는 건가요? ? 부모가 한국인이어야하는거죠? ?

답변 닷말풍선 1

  • 외국인이 대한민국 땅에서 아이를 출생하더라도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적법은 태어난 장소가 아닌 부모의 국적을 기준으로 삼는 '속인주의(혈통주의)'를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태어날 당시 부모 중 최소 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아동에게 대한민국 국적 부여가 가능합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부모 국적과 관계없이 자국 영토에서 태어나면 국적을 부여하는 속지주의 국가와 달리, 한국에서는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부모의 자국 국적을 따르게 됩니다. 다만 부모를 알 수 없거나 부모가 모두 국적이 없는 경우 등에 한해 매우 예외적으로 속지주의가 보완 적용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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