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 몰래 면접자 레퍼런스 체크하는 거 불법 아닌가요? 전 직장에 전화했대요 ;; 이번에 이직 준비하는데 면접 본 회사에서 저한테 말도없이 면접자 레퍼런스 체크를 했다더라고요 ;; 동의없이 전 직장에 전화해서 평판 조회하는 게 법적으로 불법 인지, 신고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ㅠ
답변 1
지원자의 사전 동의 없는 레퍼런스 체크(평판 조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채용 과정에서 제3자로부터 지원자의 개인정보나 평가 정보를 수집·이용하려면 반드시 본인의 명시적인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 없이 전 직장에 연락하여 평판을 조회하고 정보를 제공받은 행위는 법적 처벌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실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118)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여 구제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채용 결과에 미칠 여파나 전 직장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정식 신고를 진행할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