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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소매인 조합 가입했다가 탈퇴하는데 냈던 조합비 반환 요청하면 돌려주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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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6
담배 소매인 조합 가입했다가 탈퇴하는데 냈던 조합비 반환 요청하면 돌려주나요?
가입할 때 낸 돈이 꽤 되는데 돌려받고 싶거든요.. 조합 정관상 반환이 안 된다고 해도 법적으로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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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정관에 반환이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법적으로 돌려받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소매인 조합은 자치적으로 운영되는 사단법인 성격이 강해서, 내부 규정(정관)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이고요.
실제로는 조합비를 내고 나중에 탈퇴할 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가입할 때 정관을 꼼꼼히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법적인 강제력을 행사하려면 정관 자체가 무효라는 증거가 필요한데, 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아요.
만약 조합 운영 과정에서 부당한 횡령이나 불법 행위가 있었다면 별개로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우선 조합 사무실에 정관 사본을 요청해 반환 규정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는 게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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