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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면접 보는데 아는 사람이 면접관 이면 제척이나 기피 해야 하나요? 법적 범위가 궁금해요!

등록일 | 2026-07-08
공공기관 면접 보는데 아는 사람이 면접관 이면 제척이나 기피 해야 하나요? 법적 범위가 궁금해요!
면접관 중에 친한 선배가 있어서 공정성 문제가 생길까 봐요 ;; 채용 절차상 제척이나 기피 , 회피가 법적으로 의무화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신고 안하면 부정 채용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친한 선배가 면접관으로 참여한다면 채용의 공정성을 위해 반드시 사전에 기피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절차상 학연이나 지연이 있는 관계를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 채용으로 간주되어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면접 당일 면접장에 들어가기 전 대기실 운영 요원에게 관계를 설명하고 면접관 교체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신고하지 않더라도 사후 감사에서 적발되면 면접관과 지원자 모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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