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 임차인이 공동 명의인데 확정 일자는 둘 다 받아야 하나요? 부부 공동 명의로 전세 계약했는데 확정 일자는한 명 이름으로만 받아도 대항력 생기는 거 맞나요? ㅠ 둘 다 따로 신청해야 보증금 보호받는데 완벽한 건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
답변 1
부부 공동 명의로 전세 계약을 하셨다면 계약서 한 장에 확정일자를 한 번만 받아도 보증금 전체에 대한 법적 보호를 완벽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서 자체의 공신력을 부여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공동 임차인 전원의 이름이 적힌 하나의 계약서에 도장이 찍히면 보증금 전액에 우선변제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다만 대항력을 완벽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부 두 분 모두 해당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실제 거주하셔야 하고요. 혹시 모를 전세자금대출 연장이나 권리 행사를 위해 전입세대확인서 상에 두 분의 이름이 정상적으로 올라가 있는지 인터넷이나 주민센터에서 꼭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