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 장애 4급인데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이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지체 장애 4급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차량에 붙이는 스티커는 나오는데 주차 가능 표시가 아니라면 장애인 주차 구역 이용 시 과태료 대상이 되는 건지 ;; 보행 장애 기준이 따로 있는 건지 알려주세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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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 등급이 아니라 '보행상 장애 유무'로 이용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체장애 4급이라도 보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면 주차 가능 표지(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가능 스티커)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량에 붙이는 일반 장애인 스티커와, 실제 주차구역 이용이 가능한 표지는 별도로 구분되어 있어서, 지금 갖고 계신 스티커가 어떤 종류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행상 장애 여부는 국민연금공단 장애정도 심사에서 별도로 판정받아야 하니, 관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셔서 보행장애 재판정 절차를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주차 가능 표지 없이 전용구역에 주차하시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표지 발급 여부부터 챙기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