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상 당했는데 군인 청원 휴가 며칠까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손자가 조부모상으로 군인 신분에서 청원 휴가 나갈 때 법적으로 최대 며칠까지 인정되는 건가요? ;; 부대마다 다르다는데 규정에 정해진 휴가 일수가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ㅠ
답변 1
조부모상(외조부모 포함) 군인 청원 휴가는 부대 재량에 따라 다르지 않고 전 군 공통으로 딱 3일이 보장됩니다. 국방부 규정에 명시된 정당한 법정 휴가라 지휘관이 임의로 줄이거나 거부할 수 없어요.
소식을 접하시는 즉시 소속 부대의 지휘관이나 인사계원에게 연락해서 상황을 공유하고 휴가를 신청하시면 되고요. 장례를 무사히 치르고 복귀하실 때 병원이나 장례식장에서 발급해 주는 사망진단서, 부고장,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를 챙겨서 제출하시면 전산 처리까지 깔끔하게 매듭지어집니다. 마음 잘 추스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