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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서 간호조무사가 주사 놓는 거 의료 행위 범위 위반 아닌가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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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9
요양원에서 간호조무사가 주사 놓는 거 의료 행위 범위 위반 아닌가요?
요양원인데 의사도없이 조무사분이 주사를 놓더라고요 ;; 법적으로 요양보호사나 조무사가 할 수 있는 의료 행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는 건지 무서워서요 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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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진찰이나 구체적인 지도 없이 요양원에서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주사를 놓는 행위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의료법상 주사 처치는 부작용 위험이 따르는 의료행위이므로 의사나 간호사의 실시간 감독 없이 조무사가 독단적으로 시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요양원 촉탁의의 구체적인 처방전과 처치 지시서가 사전에 서면으로 발급된 상태라면 예외적으로 진료 보조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정상적인 절차 없이 주사를 놓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조무사는 물론이고 이를 방임한 요양원 시설장까지 모두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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