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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생활 수급자도 전세 자금 버팀목 대출 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등록일 | 2026-08-24
기초 생활 수급자도 전세 자금 버팀목 대출 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이사 가려는데 기초 생활 수급자 신분으로도 버팀목 대출이 법적으로 승인 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소득 증빙이 안 되면 대출 한도가 아주 적게 나오는 건지 정확한 기준 아시는 분 계신가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기초생활수급자도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세제 및 금리 우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 증빙이 어려운 수급자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로 소득 증빙을 대체하거나 인정소득·최저소득 기준을 적용받아 보증기관(HF, HUG)의 보증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는 버팀목 대출 신청 시 연 1.0%p 안팎의 '주거급여 수급자/차상위계층 우대금리'가 적용되어 이자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으나, 최종 한도는 보증기관의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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