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휴게소 에 있는 임산부 주차 구역 에 일반인이 주차하면 벌금 나오나요? 주차 자리가 없어서 임산부 전용 구역 에 잠깐 주차 하려고 하는데.. 혹시 장애인 주차구역처럼 법적으로 단속 대상이라 벌금이나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오나요? ㅠ 그냥 권고 사항인지 궁금해서 질문 드려요.. !
답변 1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설치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은 법적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 및 권고사항' 주차공간에 해당합니다.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과 달리,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은 일반인이 주차하더라도 법적으로 부과되는 과태료나 과태료 고지서 처분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단속이나 과태료 대상은 아니지만, 임산부 등 실제 필요한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양보와 배려를 해주는 주차 문화 준수가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