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길거리 바닥 에 떨어진 돈 줍기가 법적으로 불법 인가요? ㅠ

등록일 | 2026-07-27
길거리 바닥 에 떨어진 돈 줍기가 법적으로 불법 인가요? ㅠ
만 원짜리한 장이 바닥 에 떨어져 있길래 주워서 편의점 갔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그거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신고당하면 불법이라고 겁을 주네요;; 주인 없는 돈이라도 함부로 줍기를하면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게 법적으로 맞는 사실인가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지갑같은 경우는 파출소나 경찰서에 제출하면 사례금 5~20%정도 받을 권리는생깁니다만
    길거리에 떨어진 돈을 주워서 그냥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는 것이 법적으로 맞습니다.
    주인이 보이지 않더라도 누군가의 점유를 벗어난 타인의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경찰서나 파출소에 유실물로 접수하지 않고 주머니에 쏙 넣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길에서 돈을 주웠다면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또는 편의점 카운터나 우체국에 맡기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