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급정거로 다쳤는데 대중 교통 사고 보상 기준이 일반 자동차랑 다른가요? 시내버스 타고 가다 기사님이 급정거해서 넘어져 다쳤어요 ㅠㅠ.. 대중 교통 이용 중 일어난 사고도 자동차보험 보상 기준 에 따라 치료비랑 위자료 다 받을 수 있는 게 법적으로 맞는거죠? ? 버스 공제조합이랑 합의하는 게 힘들다는 말이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ㅜ
답변 1
시내버스 급정거 사고로 다치셨을 때 법적으로 적용되는 치료비나 위자료 등 보상 기준 자체는 일반 자동차보험 약관 규정과 완벽히 동일합니다.
대중교통 사고 역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통제 조항을 그대로 적용받아 부상 등급별 위로금과 일을 못한 기간의 휴업손해액을 정산받기 때문인데요.
다만 많은 피해자들이 버스공제조합과의 합의를 유독 힘들어하는 이유는, 이들이 영리를 추구하는 일반 대형 보험사가 아니라 버스 회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조 조합이라 합의 대금 단가를 최대한 깎으려 하고 과실 비율을 까다롭게 잡는 실무 경향이 강해서 그렇습니다. 섣부르게 푼돈에 합의서 도장을 찍지 마시고, 버스회사에 연락해 받아둔 '대인 접수번호'를 가지고 병원에서 몸이 완쾌될 때까지 충분히 치료를 지속하며 공제조합 담당자의 합의 제안을 냉정하게 조율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