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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에서 인정하는 친족의 범위가 정확히 어디까지인가요?

등록일 | 2026-07-06
법률 상에서 인정하는 친족의 범위가 정확히 어디까지인가요?
상속이나 증여 때문에 친족 관계를 따져봐야 하는데.. 민법상 8촌 이내의 혈족이랑 4촌 이내의 인척까지 친족 범위 에 포함되는 게 법적으로 맞는 기준인가요? ? 배우자도 당연히 포함되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대한민국 민법 제767조 및 제777조에 규정된 법정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그리고 배우자까지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법적 기준이 맞습니다.

    상속이나 증여세법 등 가사 법률 관계를 명확하게 매듭짓기 위해 우리 법에서는 친족의 경계를 이 세 가지 분류로 명확히 제한하여 못 박아 두었기 때문인데요. 피를 나눈 친가 및 외가의 혈족은 8촌까지, 결혼으로 맺어진 배우자의 혈족이나 내 혈족의 배우자 등인 인척은 4촌까지를 친족으로 인정하며, 부부는 영촌이지만 당연히 가장 핵심적인 친족 범위에 자연스럽게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세법상 증여세 인적공제를 받거나 상속 순위를 꼼꼼하게 따져보실 때 이 법적 테두리를 정확하게 대조해 보시고요. 6촌이나 8촌처럼 다소 먼 친척과의 거래라도 법적으로 친족 관계에 묶여 있어 '특수관계인'으로 분류될 수 있으니 재산 관련 신고를 하실 때는 세무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안전하게 처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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