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도 실무관이라는 직업이 있던데 법률 적 근거가 있는 제도 인가요? ;; 무슨 일 하나요?
등록일 | 2026-07-15
무도 실무관이라는 직업이 있던데 법률 적 근거가 있는 제도 인가요? ;; 무슨 일 하나요? 전자발찌 대상자 감시하는 분들이라는데.. 무도 실무관이 법률 상 공무원 신분인지, 아니면 별도의 제도로 운영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ㅠ 위험한 일인데 법적으로 보호는 잘 받는지도 궁금해요!
답변 1
무도실무관은 보호관찰법과 전자장치부착법 등에 명문화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제도가 맞으며, 신분상으로는 정식 공무원이 아니라 국가 산하의 공무직(무기계약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법무부 보호관찰소에서 일하며 24시간 전자발찌 대상자들을 감시하는 정식 보호관찰관(공무원)과 2인 1조로 움직이며 현장의 물리적 충돌과 제압을 담당하는 정예 요원들입니다. 대상자들의 밀착 감시 및 비상시 제압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때문에 공무직 채용 시 태권도, 유도, 검도 등 무도 합계 3단 이상의 고단자들을 선발합니다. 비록 공무원 연금을 받는 행정직 공무원은 아닐지라도, 사법경찰권 직무를 수행하는 보호관찰관을 직접 보조하는 공식 신분입니다.
이들이 현장에서 겪는 높은 위험성을 고려해 신체 방어용 방탄·방검복과 삼단봉 등의 보호 장비가 지급되며, 업무 중 이들을 폭행하거나 위협하면 법적으로 공무원을 폭행한 것과 똑같이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어 강력하게 처벌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