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고속도로 주행 차선 구분 위반 신고하면 포상금 있나요? ;; 화물차 고속도로 주행 차선 구분 보니까 1차선은 무조건 비워야 하더라고요 ;; 지정차로제 위반으로 블랙박스 신고하면 포상금 주는 제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전 운전 방해해서 화나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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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지정차로제를 어기고 1차선에서 상습적으로 주행하는 화물차를 블랙박스 영상으로 공익 신고하더라도, 신고자에게 돌아오는 별도의 현금 포상금은 전혀 지급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교통 법규 위반 신고에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있었으나, 전문적으로 신고만 일삼는 파파라치들의 부작용과 사회적 갈등이 심해지면서 정부 차원에서 교통위반 신고 포상금 제도를 완전히 폐지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금전적인 포상은 없지만 스마트국민제보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위반 차량의 번호판과 지정차로 위반 상황이 명확히 찍힌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면, 위반 화물차 운전자에게 승합차 기준 4만 원 상당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확실하게 부과됩니다.
돈으로 주는 포상금은 사라졌을지라도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는 대형 화물차의 얌체 운전을 확실하게 응징하는 효과는 100% 보장되니, 도로 위 정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제보하시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