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2월 초쯤에 살고 있던 곳의 ip에서 토렌트로 영화를 받아서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토렌트를 사용한적도 없고 영화도 처음 들어보는 영화였습니다.
담당수사관은 인정 안 하면 영장을 받아 pc수색을 진행하고 일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주까지 잘 생각해보라고 했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난해하네요.
답변 1
IP만으로 사용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본인이 사용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급히 인정하지 말고, 형사·저작권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경찰 출석이나 진술을 준비하세요.
혼자 대응하면 불리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