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통화 중에 상대방이 욕설 폭언 했는데 신고해서 처벌 가능할까요? ;; 전화 통화 욕설 폭언 신고 하려는데 1대 1 대화면 공연성이 없어서 모욕죄 안 된다는 말이 맞나요? ;; 협박 수준이면 협박죄로 고소 가능한지, 녹음본 있으면 증거로 충분한지 궁금합니다 ㅠ
답변 1
전화 통화로 들은 욕설이나 폭언은 안타깝게도 단둘이 나눈 대화라면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모욕죄는 불특정 다수가 있는 앞에서 남을 모욕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때만 성립하기 때문이고요.
다만, 단순한 욕설이 아니라 상대방이 신체나 재산에 해를 끼치겠다는 구체적인 위해를 가했다면 통화 녹음본을 증거로 삼아 협박죄로 정식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공포심을 유발하는 폭언 전화를 반복해서 걸어왔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불안감 조성) 혐의를 적용해 형사 처벌을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