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주정차 위반도 벌점 나오나요? 과태료만 내면 끝 아닌가요? ㅠ 오토바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 3만 원인 건 알겠는데.. 현장에서 경찰한테 걸리면 벌점도 10점씩 쌓이는 거 맞나요? 맞나요? ㅠ 면허 정지 될까봐 조마조마하네요 ㅠㅠ 알려주세요!
답변 1
오토바이를 인도나 횡단보도 등 불법 구역에 주정차했다가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직접 적발되더라도 이륜차 주정차 위반 항목은 벌점이 단 1점도 쌓이지 않으며 3만 원의 범칙금 고지서만 발부됩니다.
도로교통법 조항령상 주정차 금지 위반 행위는 신호 위반이나 과속 주행과 달리 운전면허 정지 기준점수에 도달하게 만드는 '벌점 부과' 대상 비위 항목에서 아예 제외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가장 조심하셔야 할 부분은 현장 경찰 단속이 아닌 카메라나 지자체 '안전신문고' 앱 공익 제보로 걸렸을 때인데, 이 역시 차량 소유주 대장 기준으로 과태료 처분(이륜차 3만 원 선)만 청구서 서식으로 집 마당에 도달할 뿐 면허에 타격을 주지는 않습니다. 벌점 때문에 면허가 잘릴까 봐 조마조마해하실 필요는 전혀 없으니 날아온 위반 대금 고지서만 기한 내에 깔끔하게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