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카페 알바인데 육아 휴직 거절 당했어요 ;; 5인 미만이라 안 되나요? 개인 카페 육아 휴직 거절 사유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이라서 그렇다는데.. 법적으로 1인 이상 사업장이면 무조건 해줘야하는 거 아닌가요? 맞나요? ㅠ 노동청 신고하면 강제로 쉴 수 있나요? ㅜ
답변 1
개인 카페처럼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육아휴직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했다면, 단순히 "5인 미만이라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카페나 음식점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임신·출산 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례가 있으며, 사업주는 대체인력을 채용하거나 업무를 조정해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육아휴직을 거부한다면, 먼저 육아휴직 신청서를 서면이나 문자 등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제출하고, 거부 사유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은 계속근로기간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본인의 자격 요건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