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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신고 의무 위반하면 과태료 나온다던데 맞나요?

등록일 | 2025-12-18
작은 회사 운영하는데 취업규칙신고 의무가 있다는 걸 몰랐어요. 취업규칙신고는 직원 몇 명부터 해야 하나요? 10명 이상인가요?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얼마나 나오나요?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되나요? 취업규칙신고 경험 있으신 사업자 분들 절차 좀 알려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취업규칙은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인 사업장부터 작성·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지금이라도 작성 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절차는 근로자 의견 수렴 → 취업규칙 작성 → 고용노동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 확인 후 신고 완료 형태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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