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회사 운영하는데 취업규칙신고 의무가 있다는 걸 몰랐어요.
취업규칙신고는 직원 몇 명부터 해야 하나요? 10명 이상인가요?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얼마나 나오나요?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되나요?
취업규칙신고 경험 있으신 사업자 분들 절차 좀 알려주세요!
답변 1
취업규칙은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인 사업장부터 작성·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지금이라도 작성 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절차는 근로자 의견 수렴 → 취업규칙 작성 → 고용노동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 확인 후 신고 완료 형태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