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영업용 차량 에 몰래 GPS 달아서 감시하는 거 불법 아닌가요? 회사에서 지급한 영업용 차량인데 위치 추적용 GPS를 제 동의없이 달았더라고요 ;; 사생활 침해 같은데 이거 법적으로 불법인 거 맞나요? ㅠ 업무용이라도 위치 정보 수집 동의받아야하는 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
답변 1
회사 소유의 영업용 차량이라 하더라도 운전자의 사전 동의 없이 GPS를 설치해 위치를 추적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할 때는 반드시 본인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동의 없는 위치 추적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엄연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차량 내부의 GPS 장치 사진과 위치 정보 수집 동의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증거로 확보해 두세요.
이 증거를 바탕으로 회사에 철거를 정식 요구하시거나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