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전입 신고 하고 실제론 안 사는데 실거주지 조사 나오면 걸리나요? ㅠ

등록일 | 2026-07-15
전입 신고 하고 실제론 안 사는데 실거주지 조사 나오면 걸리나요? ㅠ
위장전입인데 동사무소에서 실거주지 조사 하러 직접 방문하기도 하나요? ㅠ 걸리면 주민등록 말소되고 처벌받는 거 맞나요? ;; 청약 때문에 그런 건데 너무 조마조마하네요 ㅜㅜ

답변 닷말풍선 1

  • 전입신고만 해두고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는 위장전입 상태에서, 지자체의 정기 실거주지 조사가 나오면 실제 거주지가 아닌 사실이 적발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국 모든 읍·면·동사무소는 매년 최소 1회 이상 통장이나 이장을 직접 대동하여 가구별로 실제 살고 있는지 방문 조사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법적으로 의무 실시하기 때문이고요. 방문했을 때 계시지 않거나, 주변 이웃이나 경비실 인터뷰 등을 통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정황이 파악되면 정식 소명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위장전입이 최종 적발되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거주 불명 등록(과거의 주민등록 말소 개념)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엄중한 형사 처벌을 받으실 수 있고요. 특히 청약 당첨을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 주택법 위반까지 엮여 청약 당첨 취소는 물론 향후 최대 10년간 청약 자격이 완전히 박탈됩니다.

    결국 기준은 '동사무소에서 귀찮아서 실제로 조사를 나오겠어?'가 아니라 '매년 정기적으로 대대적인 사실조사가 무조건 이루어지며, 청약 목적의 위장전입 적발 시 형사 처벌과 청약 박탈이라는 치명적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