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없는 사거리 교차로 에 진입 할 때 무조건 우측 도로 차량이 우선 인가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옆 차랑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누가 먼저 진입 했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던데 ;; 도로교통법상 서행이나 일시정지 의무를 누가 더 크게 지는지 우선 차량 기준을 알려주세요 ㅜ
답변 1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우측 도로 차량이 무조건 우선권을 갖는 것은 아니며, 실제 사고 발생 시 가장 먼저 따지는 마스터 통제 기준은 '누가 먼저 교차로에 확실히 진입했는가(선진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 조항상 양측 차량이 한날한시에 똑같이 교차로에 진입한 특수한 상황에서만 우측 도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에게 우선 양보 조항이 적용되는 것이고요.
실무상 과실 비율 대장을 산정할 때는 선진입 여부 외에도 도로 폭의 넓이(넓은 도로 우선), 서행 의무 위반 여부를 촘촘하게 대조하여 과실을 쪼개게 됩니다. 신호가 없는 교차로 진입 전에는 법적으로 무조건 속도를 줄이는 서행이나 일시정지가 철칙이므로, 내가 우측 차량이라도 속도를 안 줄이고 들이받았다면 전산상 과실 페널티를 크게 맞을 수 있으니 무조건 진입 전 멈칫하는 서행 습관이 상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