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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묵시적 갱신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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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3
확정일자 묵시적 갱신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전세 계약이 만료됐는데 집주인과 따로 재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계속 살고 있는데 이게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계약할 때 받았던 확정일자가 있는데, 묵시적 갱신된 경우에도 확정일자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나요? 아니면 새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 건가요?
답변
1
묵시적 갱신되셔도 기존 확정일자 효력 유지됩니다.
새로 받을 필요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 올랐으면 새로 확정일자 받으시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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