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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버스 전용 차선인 줄 모르고 잠깐 들어갔는데 위반 벌금이나 과태료 얼마인가요?

등록일 | 2026-07-08
시내 버스 전용 차선인 줄 모르고 잠깐 들어갔는데 위반 벌금이나 과태료 얼마인가요?
우회전하려고 미리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 파란색 실선인 시내 버스 전용 차선 이었어요 ㅜ 바로 빠져나왔는데 단속 카메라 찍혔을까봐 무섭네요 ;; 보통 이런 차선 위반은 벌금이나 과태료가 어느정도 선에서 나오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단순 진입 후 바로 빠져나왔다면 무인 카메라 단속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용차선 단속 카메라는 단일 촬영이 아니라 일정 간격을 두고 설치된 두 대의 카메라에 모두 찍혀야 위반으로 확정합니다.

    만약 단속이 확정되었다면 승용차 기준 5만 원의 과태료 부과 고지서가 차량 명의자 주소지로 발송됩니다.

    불안하시다면 위반일로부터 일주일 정도 지난 후에 위택스나 교통민원24 사이트에서 위반 내역을 바로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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