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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 율 계산 방법 알려주세요. 공사 지연됐는데 업체한테 청구하려고 합니다

등록일 | 2026-07-10
지체상금 율 계산 방법 알려주세요. 공사 지연됐는데 업체한테 청구하려고 합니다
인테리어 공사 계약했는데 완공일을 3개월이나 넘겼습니다. 계약서에 지체상금 조항이 있긴 한데, 계산 방법이 복잡해서 정확한 금액을 모르겠어요. 업체에서는 불가항력이었다고 변명만 하는데, 저는 그동안 임시 거처 비용까지 나갔습니다. 지체상금 율은 보통 어떻게 정해지나요? 계약서에 명시된 비율대로 청구하면 되는 건지, 실제 손해액 입증도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업체가 지급 거부하면 소송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인테리어 완공일이 무단으로 3개월이나 지연되었다면, 별도의 구체적인 손해 금액을 복잡하게 증명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에 적힌 지체상금 조항 그대로 업체에 배상을 강력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체상금은 [인테리어 총공사 금액 × 계약서상 지체상금률 × 지연된 총 일수]를 곱하여 산정하게 되며, 보통 계약서상의 지체상금률은 시중 관행상 하루당 0.05%에서 0.1% 내외로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대방이 불가항력을 핑계로 지급을 완강히 거부할 때 곧바로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민사 소송으로 가기 부담스러우시다면, 한국소비자원이나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무료 분쟁 조정을 신청하시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조정위원회를 통하면 소송 없이도 전문가의 중재 하에 밀린 지체상금과 그동안 계약 위반으로 인해 추가로 지출하신 임시 거처 비용(숙박비, 이사 비용 등)을 영수증으로 증빙하여 신속하고 합리적인 합의금을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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