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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 율 계산 방법 알려주세요. 공사 지연됐는데 업체한테 청구하려고 합니다
지체상금 율 계산 방법 알려주세요. 공사 지연됐는데 업체한테 청구하려고 합니다
인테리어 공사 계약했는데 완공일을 3개월이나 넘겼습니다.
계약서에 지체상금 조항이 있긴 한데, 계산 방법이 복잡해서 정확한 금액을 모르겠어요.
업체에서는 불가항력이었다고 변명만 하는데, 저는 그동안 임시 거처 비용까지 나갔습니다.
지체상금 율은 보통 어떻게 정해지나요?
계약서에 명시된 비율대로 청구하면 되는 건지, 실제 손해액 입증도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업체가 지급 거부하면 소송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