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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룸 하려고 하는데 공간 임대업 사업자 등록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6-07-08
파티룸 하려고 하는데 공간 임대업 사업자 등록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공간 임대업 사업자 등록 방법 찾아보니 전대차 계약서도 필요하다던데 맞나요? ;; 숙박업으로 안 걸리려면 법적으로 어떤 점을 주의해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파티룸 운영을 위해 공간임대업 사업자를 내실 때는 반드시 임대차계약서 상에 전대차 허용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본인 소유 건물이 아니라면 건물주의 서면 동의가 담긴 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 줍니다.

    숙박업 단속에 걸리지 않으려면 공간 내에 침대나 샤워 시설 같은 숙박용 설비를 절대 구비하시면 안 됩니다.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 신고 시 업종코드는 서비스업의 공간임대업이나 공유오피스 관련 코드로 정확히 지정하셔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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