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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주차장에서 주차료 냈는데 현금 영수증 미발행인데 신고 되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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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4
유료 주차장에서 주차료 냈는데 현금 영수증 미발행인데 신고 되나요?
주차료만원 현금으로 냈는데 현금 영수증은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하시네요 ;; 유료 주차장도 의무 발행 대상인 거 맞죠? ㅠ 미발행으로 국세청에 신고하면 포상금도 주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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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주차장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업종이므로 주차료 현금 납부 후 발급을 거부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국세청에 신고 시 포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소비자의 발급 요청을 거부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부가세 및 소득세 탈루를 막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고 내용이 확인되면 발급 거부 금액의 20%가 포상금으로 지급되며, 1만 원 결제 건이라도 법정 최소 포상금 기준에 따라 1만 원을 받으시게 됩니다.
계좌이체 내역이나 영수증 발급 거부 관련 대화 녹취 등 증거 자료를 구비하여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 메뉴를 통해 접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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