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일주일 다니고 그만두려는데 학원비 환불 규정이나 절차 알려주세요 ! 생각보다 수업이 너무 별로라 환불 하려는데 .. 교육청 지침상 남은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해서 환불 해주는 규정이 맞는거죠? ㅠ 학원 측에서 안 해준다고 우기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ㅜ
답변 1
학원 수강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어도 학원법 규정에 따라 남은 기간에 대한 수강료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생각하신 일할 계산 방식이 아니라 전체 한 달 교습 시간 중 경과된 시점을 기준으로 환불 금액이 결정됩니다.
수강 기간이 1개월 이내일 때 총 교습 시간의 3분의 1이 지나기 전이라면 수강료의 3분의 2를 돌려받고 2분의 1이 지나기 전이라면 절반을 환불받습니다.
학원 측에서 자체 규정을 핑계로 환불을 거부한다면 교육청 홈페이지의 민원 창구를 통해 학원법 위반으로 정식 신고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신고 절차가 진행되면 교육청의 시정 명령과 함께 법령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대부분의 학원은 즉시 환불을 이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