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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건물이 저희 집이랑 너무 붙어 있는데 건물 간 이격 거리 규정 위반 아닌가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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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4
옆집 건물이 저희 집이랑 너무 붙어 있는데 건물 간 이격 거리 규정 위반 아닌가요?
새로 짓는 옆 건물이랑 저희 집 벽 사이가 50cm도 안 되는 것 같아요 ;; 건축법상 건물 간 최소한으로 띄워야하는 이격 거리 규정이 있지 않나요? 확인 좀 부탁드려요 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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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주거지역에서 경계선과 50cm 미만의 거리를 두고 건물을 바짝 붙여 짓는 것은 민법 및 건축법상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 법령에서 인접 대지 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일조권과 통풍을 확보하기 위해 인접 경계로부터 최소 50cm 이상의 이격 거리를 두도록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지역이 상업지역이거나 맞벽건축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예외적으로 이격 거리 제한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우선 관할 구청 건축과에 공사 현장의 이격 거리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민원을 내시고, 위반이 확인되면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공사중지 가처분 등 법적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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