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공무원인데 무단결근 처리됐는데 이게 징계 사유가 되나요?

등록일 | 2026-06-24
공무원인데 무단결근 처리됐는데 이게 징계 사유가 되나요?
구청 공무원으로 근무 중인데 며칠 전에 아파서 못 나갔어요. 병원 진단서 제출하려고 했는데 연차 신청 절차 안 밟았다고 무단결근 처리됐습니다. 공무원무단결근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게 인사기록에 남아서 승진 같은 데 불이익 있는지 궁금해요. 한 번 무단결근으로 징계위원회까지 가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공무원의 무단결근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 및 제58조 직장이탈 금지 조항을 위반한 명백한 징계 사유가 확실하게 맞습니다. 병원 진단서 서류가 있더라도 사전에 연차 신청이나 결근 보고 절차를 누락했다면 행정 전산상 무단결근 대장으로 분류되기 때문이고요.

    1회 적발로 무조건 징계위원회까지 회부되지는 않으며, 고의성이 없고 당일 병원 치료 등의 입증 사유가 뚜렷하다면 부서장 전결로 '경고'나 '훈계' 선에서 감안되어 종결될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정식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리기 위해 위원회가 열려 확정된다면 인사기록에 고스란히 남아 최소 6개월간 승진 기회가 통제되는 불이익을 맞을 수 있으니, 당일의 불가피했던 건강 상태 소명 서식을 인사 부서에 적극 제출하여 조율하시는 게 최선입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