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졸업하면 의무 복무 기간이 따로 있나요? 중간에 퇴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경찰대 출신 간부들은 졸업 후 에 반드시 경찰로 일해야하는 의무 복무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 맞죠? ㅠ 만약 기간 다 안 채우고 중간에 그만두면 학비 다 토해내야하는 법적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1
네, 경찰대 졸업생은 경위로 임용된 뒤 6년간 경찰로 의무 복무해야 합니다.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면 재학 중 국가가 부담한 학비와 기숙사비, 급식비 같은 경비를 상환해야 합니다. 전액을 무조건 내는 건 아니고, 남은 의무복무 개월 수만큼의 비율로 계산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재직 중 일반 대학으로 교육파견을 다녀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6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으니, 퇴직 시점을 계산하실 때 이 부분을 빼고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