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 고시 신청하고 미응시 했는데 교육청에서 법적 문제 삼거나 불이익 주나요? 이번에 검정 고시 접수했는데 공부를 못해서 미응시 하려고 하거든요.. ;; 나중에 다시 신청할 때 불이익이 생기거나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ㅠ 그냥 안 가도 되는 거 맞나요?
답변 1
검정고시 신청 후 시험에 응시하지 않더라도 법적인 문제나 다음 시험 접수 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별도로 취소 신청이나 사유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시험 당일 입실하지 않으시면 자동으로 결시 처리됩니다. 추후 다음 회차 검정고시에 재응시할 때도 어떠한 제약 없이 동일하게 접수하여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접수 기간 중 정해진 환불 신청 기간이 지났다면 납부하신 검정고시 응시료(응시료가 발생하는 일부 지역의 경우)나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므로 이 점만 참고해 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