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 면식범 소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정확한 뜻과 법적으로 어떤 의미 인가요? 범죄 사건에서 면식범이라는 단어가 자주 쓰이더라고요.. ;; 아는 사람이라는 뜻인 건 알겠는데.. 면식 관계가 있으면 법적으로 형량이 더 가중되거나 수사 방향이 달라지는 의미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
답변 1
면식범은 피해자와 사전에 아는 사이인 범인을 뜻하는 수사상의 용어로, 법률 공식 용어는 아니지만 재판 시 형량이 늘어나는 양형 가중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형량을 정할 때 피해자와의 친분이나 인적 신뢰 관계를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정황을 엄중한 가중 요소로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죄목이라 하더라도 면식범 소행일 경우 법정형 범위 내에서 최저 형량이 아닌 상한선에 가까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수사 기관 역시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사건에서 면식범의 계획적 범행 여부를 최우선 수사 선상에 두고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