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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부모님 (고인 )의 통장 거래 기록을 자녀가 조회 할 수 있나요?

등록일 | 2026-07-10
돌아가신 부모님 (고인 )의 통장 거래 기록을 자녀가 조회 할 수 있나요?
부친 사망 후 숨겨진 재산이나 빚을 찾으려고 고인 명의의 통장 기록을 다 확인 해보려고요 ! 은행 가서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내면 수년간의 거래 내역을 조회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 절차가 맞는거죠? ?

답변 닷말풍선 1

  • 정당한 상속인 자격을 갖춘 자녀라면 은행 창구를 통해 돌아가신 부친의 과거 수년간의 모든 통장 거래 내역을 법적으로 조회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인의 숨겨진 채무나 자산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이며, 은행별로 요구하는 증빙 서류만 정확히 구비하시면 아무런 제약 없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본인의 신분증과 함께 부친의 사망 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그리고 상속인 관계를 증명할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 등의 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여러 은행의 계좌를 한 번에 파악하고 싶으시다면 먼저 정부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여 고인의 금융 거래 유무를 전체적으로 먼저 조회하시는 편이 시간을 아끼는 데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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