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 헤드 라이트를 안 켜고 달리는 '스텔스 차량' 미점등 신고하면 포상금 있나요? 어두운 도로에서 헤드 라이트 미점등 상태로 달리는 차 때문에 사고 날 뻔했어요;; 너무 위험해서 블박 영상으로 신고 하려고 하는데.. 이런 차량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게 법적으로 맞는거죠? ? 포상금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1
야간에 헤드라이트나 등화를 켜지 않고 운행하는 이른바 '스텔스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37조(등화 점등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 또는 범칙금 부과 대상이 맞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에 차량 번호판과 미점등 운행 정황이 명확히 찍혀 있다면 '안전신문고' 앱이나 경찰청 제보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으며, 적발 시 승용차 기준 2만 원 안팎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해당 신고는 일반 교통법규 위반 제보에 해당하므로 신고자에 대한 별도의 포상금 제도는 운영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