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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내에서 좌회전하다가 차선 변경했는데 이거 불법인가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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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4
교차로 내에서 좌회전하다가 차선 변경했는데 이거 불법인가요?
교차로 안에서는 차선 변경하면 안 된다는 말이 있던데 좌회전 유도선 따라가다가 옆 차선으로 옮긴 것도 위반인지 궁금해요.. 뒷차가 신고한다고 해서요 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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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내 차선 변경 자체가 도로교통법상 무조건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교차로 내부 유도선이 백색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거나 옆 차선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여 위험을 초래한 경우 '진로변경 방법 위반(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으로 범칙금 및 벌점 부과 대상이 됩니다.
실선 구역이 아닌 점선 구간이거나 안전하게 변경을 완료했다면 단속 대상이 되지 않으나, 뒤차가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위험한 차선 변경 정황을 제보할 경우 경찰 조사를 받아 위반 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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