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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인데 주말에 배달 알바 하려는데 공무원 배민 라이더 겸직 금지 위반인가요?

등록일 | 2026-07-06
공무원인데 주말에 배달 알바 하려는데 공무원 배민 라이더 겸직 금지 위반인가요?
공무원 배민 라이더 겸직 금지 찾아보니 영리 행위 금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사유라던데 맞나요? ;; 소득 적으면 안 걸릴 줄 알았는데 고용보험 가입되면 바로 걸린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공무원이 주말을 이용해 배민 라이더 등 배달 알바를 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상 겸직 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고용보험 취득 내역을 통해 직장에 적발될 위험이 무척 높습니다.

    공무원은 법령에 따라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또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배달 플랫폼들은 라이더의 월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이중 가입을 시키기 때문에, 이 전산 기록이 추후 공무원 인사 시스템이나 건강보험료 변동 내역과 대조되는 과정에서 꼬리가 밟히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적으면 안 걸릴 것이라는 편법을 믿고 무작정 주행을 시작하셨다가 적발되면 감봉이나 견책 등 무거운 징계를 처분받을 수 있으니까요. 직장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라도 허가받지 않은 일체의 영리성 배달 부업은 즉시 중단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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