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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판이 찌그러졌는데 이거 교체 안하면 불법인가요? 관련 질문 드립니다..

등록일 | 2026-08-24
자동차 번호판이 찌그러졌는데 이거 교체 안하면 불법인가요? 관련 질문 드립니다..
주차하다 찌그러진 자동차 번호판인데 식별은 되거든요 ;; 근데 번호판 훼손 관련 질문 찾아보니 벌금 나올 수도 있다는데 법적으로 꼭 새로 발급받아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차량을 운행하는 것 역시 금지되어 있습니다. 번호판이 찌그러져 멀리서 보았을 때 숫자가 흐리거나 식별이 어려운 상태라면, 고의성이 없더라도 관리 부주의로 간주하여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오염이나 찌그러짐이라도 단속 카메라 및 행정관청에 적발될 수 있으므로,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한 뒤 번호판 재발급 및 교체 신청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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