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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포기각서 작성하면 법적 효력 있나요?
재산상속포기각서 작성하면 법적 효력 있나요?
형들이 유산 다 받는 대신 나한테 재산상속포기각서 쓰라고 합니다.
각서만 써주면 법적으로 효력 있나요? 나중에 마음 바뀌면 취소할 수 있나요? 아니면 법원에 정식으로 상속포기 신청해야 하나요? 각서 내용에 뭘 써야 하는지, 공증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형들 말만 믿고 각서 써줬다가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법적으로 제대로 된 절차 밟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