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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차량 용 번호판이랑 운반 트럭을 양도 양수 하려는데 법적 절차 알려주세요 !

등록일 | 2026-08-07
화물차 차량 용 번호판이랑 운반 트럭을 양도 양수 하려는데 법적 절차 알려주세요 !
이번에 지인한테 화물차랑 영업용 번호판을 한꺼번에 양도 양수 받기로 했습니다 ! 일반 승용차 매매랑 다르게 운반 트럭 특성상 구청에 신고해야 할 서류가 많다던데.. 양도 양수 계약서 쓸 때 꼭 챙겨야 할 주의사항이나 법적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화물차와 영업용 번호판 매매는 승용차와 달라서 지자체 허가를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구청이나 화물협회에 양도양수 허가를 신청하고 심사를 거쳐 인가 통지서가 나와야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전 등록이 가능합니다.

    계약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양도인의 '행정처분 승계' 문제입니다. 전 주인이 과거에 받은 과징금이나 유류세 부정수급 같은 위반 내역이 매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되거든요. 계약서 쓰기 전에 관할 구청에 위반 이력이 있는지 꼭 조회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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